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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🏛️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

D-609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특별시 동작구
📍 지역
서울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한 줄 요약

아파트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
 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  •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
  •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
  •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
  •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<부설주차장 개방>

○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
<지원내용>

○ 주차장 시설개선비

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
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
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
  •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
ㆍ (1회) 최대 10백만원

ㆍ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
○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
  •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
ㆍ 최대 30백만원

○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
  •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
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
<사업 외 지원>

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
  •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주차관리과/02-820-179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1900000013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