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
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장애인과/032-509-64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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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