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한 줄 요약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62-410-8397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