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한 줄 요약
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,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
-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
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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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 :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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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시 :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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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물품 :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
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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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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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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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소통자치과/031-5189-186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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