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한 줄 요약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선정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- 전화문의: 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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