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통일부#보조금24#주거#자립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🏛️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7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통일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한 줄 요약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
  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
선정기준

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  • 전화문의: 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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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14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