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한 줄 요약
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선정기준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통일부
- 전화문의: 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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