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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

🏛️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통일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

한 줄 요약

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 대상

  • 북향민 자녀(북한 출생, 제3국 출생, 국내 출생 포함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 대상

  • 북향민, 북향민 자녀(제3국 출생, 국내 출생)

○ 교육지원 내용

  • 중/고등학교

    ·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/수업료/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

    ·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, 자사고 등 일부 제한

  • 대학 과정((일반대/ 전문대/사이버대/평생교육시설/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)

· 국/공립대 :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, 수업료 등 면제

· 사립대 : 정부(하나재단)에서 입학금, 수업료 등의 50% 보조

·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

※ 중/고등학교, 국립/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/보조

○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

  •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(의학·약학·치의학·수의학·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)

※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

※ 지원 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

※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

○ 지원 제한(사립교육기관)

  •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

  •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(C 학점)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

※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

※ 제적/자퇴 이후(동 대학에) 재입학하거나,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

선정기준

○ 지원 대상

  • 북향민 자녀(북한 출생, 제3국 출생, 국내 출생 포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  • 전화문의: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/02-3215-579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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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08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