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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🏛️ 한국장학재단 · 공공기관

D-609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장학재단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한 줄 요약

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
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
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□ 조건 변경 대상

○ 납입금액 변경

  •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
○ 납입일 변경

  •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5290022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