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
한 줄 요약
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(농업경영체등록농가)
※ 제외대상
-
농업경영체 미 등록(토지) 농가
-
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(단,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(재해 확인서 첨부))
-
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: 건조장, 육묘장, 임산물 등
-
비규격 및 660㎡미만 비닐하우스
-
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
-
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□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(농업경영체등록농가)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(보조50% 자담 50%)
○ 지원단가
-일반필름: 520,000원/1동(660㎡), PO필름: 1,000,000원/1동(660㎡), 에어볼(뽁뽁이)필름: 2,000,000원/1동(660㎡)
○ 교체주기
- 일반필름: 2년이상 사용, PO필름: 5년이상 사용, 에어볼(뽁뽁이)필름: 5년이상 사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1~2월 중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/063-580-4782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