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한 줄 요약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립학교 교직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
○ 청구시효
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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