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한 줄 요약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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