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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서비스)

🏛️ 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기타||민원
👤 대상
제한 없음
행정안전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서비스)

한 줄 요약

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,읍면동에서 통합 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망자 재산조회

  • 민법에 따른 상속인, 상속재산 관리인

○ 피후견인 재산조회

  •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(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20종 재산내역 조회

-  (금융)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확인 및 콜센터(☎1332) 확인

-  (4대사회보험료)  카카오 알림톡(문자)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확인

-  (국세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확인

-  (토지·지방세)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·문자·우편 중 선택(Fax통지 불가)

-  (자동차·건축물·어선)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(온라인 신청 시 우편·방문 중 선택)

-  (국민연금)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www.nps.go.kr) 확인 (콜센터 ☎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)

-  (공무원연금)  문자메시지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)

-  (사학연금)  문자메시지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
-  (군인연금)  문자메시지 통보 (국방민원콜센터 ☎1577-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
-  (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)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(www.cwma.or.kr) 확인 (고객센터 ☎1666-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)

-  (대한지방행정공제회)  문자메시지 통보 (고객센터 ☎1577-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
-  (군인공제회)  문자메시지 통보

-  (과학기술인공제회)  문자메시지 통보

-  (한국교직원공제회)  문자메시지 통보

-  (근로복지공단)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(pension.kcomwel.or.kr) 확인

- 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) 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biz.or.kr) 확인 및 담당자(☎ 042-363-7238)

-  (상조가입)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(SMS)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(www.mysangjo.or.kr) 확인, 한국상조공제조합(☎1688-0972),  상조보증공제조합(☎1566-2530)

선정기준

○ 사망자 재산조회

  • 민법 제1000조의 제 1.2.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

    (상속 제1순위) 직계비속 및 배우자

    (상속 제2순위) 직계존속 및 배우자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

    (상속 제3순위) 형제, 자매

    •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(직계비속)이 없는 경우에 한함 /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,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
  •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

  •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

  •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

  • (법정대리인)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,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: 성년후견인

  • (임의대리인) 상속인(신청인)의 위임을 받은 자

○ 피후견인 재산조회

  •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(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사망일(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(온라인신청)정부24 / (방문신청)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
  • 전화문의: 정부민원안내콜센터/110||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/1588-2188||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/02-3703-25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400000001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