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한 줄 요약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, 분기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54-650-620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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