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
한 줄 요약
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
○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54-950-629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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