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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🏛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공공기관

D-611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신용보증재단중앙회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한 줄 요약
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회적 기업

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
  •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
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

○ 보증한도

  •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
○ 보증비율

  •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
○ 보증비율 : 연 0.5%

○ 보증기간

  •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
  •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4730000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