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한 줄 요약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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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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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○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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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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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욕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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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의 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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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숲체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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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교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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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목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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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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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속야영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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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레포츠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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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전문업
선정기준
○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
-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(1~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/1544-3228||한국산림복지진흥원/1544-322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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