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○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○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익월 10일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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