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본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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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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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○ 예외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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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
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, 첫째아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5~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
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, 표준, 연장)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/061-430-521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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