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한 줄 요약
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/055-930-41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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