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90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~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
- 본인부담금 지원
첫째아 : 1~2주 본인부담금의 90%
둘째 ,셋째아 : 2~3주 본인부담금의 90%
다태아 : 2~8주본인부담금의 90%
-큰아이 돌봄 지원
홍성군 거주 임산부: 만 18세 미만 지원 -5,000원/1일/1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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