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중위소득 180%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80%이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%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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