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
※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
- 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
○ 지원제외 대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○ 서비스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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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62만원∼1,381.1만원으로 차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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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모자건강팀/054-789-50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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