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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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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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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