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한 줄 요약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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