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한 줄 요약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동구보건소 /042-251-6144||중구보건소/042-288-8084||서구보건소/042-288-4552||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 ||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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