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
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만안보건소/031-8045-3040||만안보건소/031-8045-31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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