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한 줄 요약
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서비스 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
○ 시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○ 서비스 기간 :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(단축, 표준형 지원/연장형 제외)
○ 본인부담금 :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/061-350-55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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