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한 줄 요약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31-770-354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