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한 줄 요약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-
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
-
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