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한 줄 요약
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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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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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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