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
한 줄 요약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
○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익월 10일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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