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예방시설 융자
한 줄 요약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·제조·사용하려는 자
○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융자 한도액 :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
○ 융자 금리 : 연리 1.5%
○ 융자 기간 : 거치 기간 3년, 상환기간 7년
○ 융자 지원 방법 :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,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, 융자금 지급
- 대출 은행(가나다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(중앙회)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선정기준
○ 융자 심사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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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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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계획의 타당성·적정성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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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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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
○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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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명 미만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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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·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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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(수시)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/지/1544-308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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