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모자보건실/041-671-538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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