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한 줄 요약
❍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❍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
❍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
❍ 출산·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❍ 출산·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
❍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
❍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관리과/043-730-21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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