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한 줄 요약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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