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한 줄 요약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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