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-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
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수도과/063-454-536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