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공주시상수도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🏛️ 공주시상수도 · 지방공기업

D-610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공주시상수도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상수도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
사회복지법인

○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
기초생활수급자

○ 학교와 병설유치원

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
○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

○ 20호 이상의 공동주택

※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)

  •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
  • 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
  •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
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)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
  • 「초,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

  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

  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

  • 「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
  •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

  •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,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

  •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

  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

  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공주시 상하수도과/041-840-859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313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