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월 2천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 가구 중 자녀 1인이 18세 이하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※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(자녀 모두 18세 미만 → 자녀 중 1인이 18세 이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상수도 월2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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