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
○ 다자녀가구 (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)
○ 장애인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
○ 국가유공자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수도행정팀/031-770-34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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