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한 줄 요약
○ 상수도사용량 10톤(5톤)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
○ 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
-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~제5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
-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
-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·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상하수도과/055639488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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