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,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5톤 요금 감면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
○ 다자녀 가구(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) 상수도,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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