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한 줄 요약
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,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
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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