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일자리과/033-249-38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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