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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(융자)

🏛️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고용노동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생활안정자금(융자)

한 줄 요약

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 양육비 :

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단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
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
※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

○ 소액생계비 :

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
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
③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 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선정기준

○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 양육비 :

○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 요양비,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

  •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
  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인 근로자

○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

  •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
  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인 근로자

  •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
  •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0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