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
한 줄 요약
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), 노유자시설(유치원, 경로당) 내 위험수목
- 단독주택(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포함) 제외,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,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(가지치기, 제거)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강서구청 공원녹지과/02-2600-411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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