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, 건강검진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(격년 실시)
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바우처’사업 대상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- 진료비 본인부담금 20~50% 지원(1인 연 50만원 이내)
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(1984.12.31. 이전 출생자, 격년 실시)
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 바우처’사업 대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마산의료원/055-249-1619||경상국립대학교병원/055-750-8762||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/055-214-2550||양산부산대학교병원/055-360-1036||통영적십자병원/055-640-1779||거창적십자병원/055-949-3368||의료정책과/055-211-50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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