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
한 줄 요약
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(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) 및 장제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활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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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,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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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(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)
○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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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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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(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)
○ 장제비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생활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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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,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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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(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)
○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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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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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(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)
○ 장제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관할 주민센터/02-1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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