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한 줄 요약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
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
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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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