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청년과/02-2155-88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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